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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항목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 지원 항목 및 절차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사망, 가정폭력, 화재 등의 상황이 주요 위기사유에 해당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지원금 단가 인상: 생계비·주거비·의료비 지원액 일부 상향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 주민센터 방문 시 즉시 상담 및 접수 가능 지원 횟수 제한 완화: 연 1회 → 최대 2회로 확대(특정 위기 사유 시) 디지털 위기 사유 포함: 사이버 범죄 피해자도 대상 포함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 위기 사유 발생자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인정되는 위기 사유 실직 또는 휴·폐업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학대, 방임, 사망 등 가족 문제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교정시설 출소 후 주거지 없음 지원 항목 생계비: 1인 기준 월 553,000원, 4인 가구 최대 1,480,000원 주거비: 3개월간 최대 650,000원(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의료비: 1인당 최대 300만 원(중증질환·응급 등 해당 시) 교육비: 초중고 학용품비·수업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최대 150만 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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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해주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가구 형태와 자녀 유무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소득 요건
2024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가구별 최대 소득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이하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차량,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일부 외국인 제외)
- 단독 가구는 30세 이상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능
지급 금액 및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최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지급 최대 금액 |
---|---|
단독 가구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지급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정률 또는 정액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이 진행되며, 미신청자는 11월 경에 추가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포함) 접속 →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3. 제출 서류
보통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자료가 연동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했거나 재산이 2억원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가구 유형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Q2. 소득 기준을 조금 넘었는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일정 구간에 따라 금액이 감소 적용되므로, 초과 범위에 따라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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