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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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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자 존엄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가구 규모별 차등 지급 기준도 개편되었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 대상자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기준 이하일 것
- 전·월세 계약서가 명확하고, 실거주자일 것
- 주택 소유자는 ‘자가보수급여’ 항목 대상 가능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2,152,000원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임차급여
임대주택 혹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역별 기준 임차료 상한액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광역시) | 3급지 (기타) |
---|---|---|---|
1인 | 313,000원 | 265,000원 | 221,000원 |
3인 | 472,000원 | 403,000원 | 330,000원 |
5인 | 631,000원 | 550,000원 | 457,000원 |
② 자가보수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 중이고, 노후화가 심각한 경우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457만 원
- 중보수: 849만 원
- 대보수: 1,241만 원
보수 유형은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수선주기별(경: 3년, 중: 5년, 대: 7년)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 후 약 2~3주 내에 자격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 이름이 포함된 유효한 계약서여야 합니다.
5. 주의사항 및 팁
- 같은 주소지에 가족이 거주해도 가구 분리 시에는 개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실제 거주 이력이 있어야 자가보수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 후에도 소득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는 단순한 쉼터를 넘어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2025년에도 주거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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